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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1452-25359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금지 또는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