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금지 또는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 제70조(병자의 취업금지)에(현행 2008.3.28 근로기준법 삭제) 의거 병자는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바, 당조합 사업장중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용자가 친여동생이 병자(폐결핵 중증)임을 사전 확인한 상태에서 취업을 허용하였을 시 근로자로서 인정여부 및 이때 병자를 채용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없는 것인지 여부.
-
근로보건관리규정 제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71조(건강진단) 제1항에(현행 2008.3.28 근로기준법 삭제) 의거 신규채용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없이 입사한 근로자가 추후 취업금지 질병으로 판명되었을 시 근로자의 인정여부 및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 여부.
-
근로보건관리규정 제1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71조(건강진단) 제1항에(현행 2008.3.28 근로기준법 삭제) 의거 신규채용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없이 채용하여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없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시에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주는 관계법령에 의한 책임을 지나, 근로자의 신분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며,
-
근로자가 채용당시 또는 채용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규정에 의한 근로금지 또는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에는 사업주는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근로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