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8.26
보상1458.7-25916
미화요원이 작업담당구역으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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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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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사무소 소속 미화요원의 통상근무시간은 하절기(110월)에는 06:0015:00 동절기(11월3월)에는 07:0016:00이나 통상 1일2시간씩 연장 근로를 하고 있으며 오전에는 12:00까지 오물수거 작업을 한 후 귀가하여 점심을 먹고 13:00에 읍사무소에 집합 오후작업의 지시를 받은 후, 담당구역 또는 공동작업을 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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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미화요원이 오전작업을 마치고 13:00정 읍사무소에 집합하여 반장의 작업지시를 받고 자전거(개인구입용)로 담당구역을 가던도중 빙판길에 넘어져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의 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사항: 자전거는 개인이 사비로 구입하여 2년여 사용하여 왔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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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근로자의 재해가 사용자의 작업지시를 받은 후 작업담당구역으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라면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상태는 작업의 부수적인 형태인바,
이러한 경우 동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