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널목 안내원이 열차 통과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962001-03-22
- 행정해석총 공사금액이 302억원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현장은 아니다.산안(건안)68307-100922001-03-21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을 입사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지부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조68107-3312001-03-20
- 행정해석"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횟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시공사와 계약에 의해 월 1회이상 실시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0892001-03-20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가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한 경우를 대비하여 규약으로 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경우 효력이 있다노조68107-3332001-03-20
- 행정해석음주측정기 및 타워크레인의 풍속계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902001-03-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포름알데히드 또는 동 물질을 함유중량 1%이상 함유한 물질을 제조·사용 등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산보68307-1532001-03-19
- 행정해석산별노조 분회가 해산결의 없이 조직형태 변경 결의만 한 경우 변경결의에 의해 설립되는 노조를 복수노조로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3252001-03-19
- 행정해석선거권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임원선거에 대해 노조 선관위가 선거무효 공고를 한 것은 유효하다노조68107-3242001-03-19
- 행정해석환경보건학 전공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산보68307-1552001-03-19
- 행정해석수급자격자가 해외에 취직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실업68430-2722001-03-17
- 행정해석무비계공법에도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다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0832001-03-17
- 행정해석2000.10.1 채용된 자의 감원방지기간은 2000.7.2부터 2000.12.31로 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한다.보험68430-4192001-03-17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건설안전기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872001-03-1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이라 함은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다.산안(건안)68307-100752001-03-16
- 행정해석사업의 주체인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바뀐 회사명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산안68320-132200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