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20
산안(건안)68307-10090
음주측정기 및 타워크레인의 풍속계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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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음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측정기 구입 및 바람에 의한 타워크레인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풍속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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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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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음주측정기가 음주한 근로자들이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과음을 한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예방효과를 위한 차원에서 사용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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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계의 경우 고소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강한 바람을 사전에 예측하여 작업수행여부를 판단하여 강풍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풍속계 구입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 68307-10090, 200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