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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311 |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가 성원미달로 자동유회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회기중에 규약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통과되었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