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가 성원미달로 자동유회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회기중에 규약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통과되었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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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을 산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임시총회를 시작하면서 전체 조합원 4,689명 중 약 760여명만 참석한 성원미달 상태에서 총회를 개최하였고, 노조 위원장도 "참여한 조합원으로 성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성립하고 이후에 투표인원으로서 성원을 대체하겠습니다"라며 별도의 성원보고 없이 총회를 강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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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성립요건을 고려할 경우 위 총회는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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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조합원총회 결의를 득한 개별단위노동조합을 조직체로 한 전국단위(가칭)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 현재의 노조는 조직대상의 중복으로 해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법적 효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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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해산할 경우 현행 단체협약상의 채무적 부분에 대한 효력을 회사가 부인하는 것은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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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될 필요가 없을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조직형태 변경결의와 해산 결의의 구체적인 차이 포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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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 운영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관련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할 사안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가 성원미달로 자동유회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회기중에 규약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통과되었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은 해산신고를 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하조직의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해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노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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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그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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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신고하여야 하는 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97년도 법 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 노동조합 본래의 기능·활동을 중단하고 소멸하게 하는 "해산"과 구별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