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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6-193 | 화의인가 결정의 확정이 된 이후에는 화의개시 결정과는 달리 법원의 감독을 벗어나 관재인도 해임되고,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도 없어지므로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