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20
임금68206-193
화의인가 결정의 확정이 된 이후에는 화의개시 결정과는 달리 법원의 감독을 벗어나 관재인도 해임되고,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도 없어지므로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임+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가 확정된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청구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체당금 지급사유에는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화의개시 결정,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과 사실상 도산이 있는데, 화의개시 결정·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체당금 지급사유에 포함시킨 이유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후에는 사업주의 재산처분이 제한을 받게 되어 이를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등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화의인가 결정의 확정이 된 이후에는 화의개시 결정과는 달리 법원의 감독을 벗어나 관재인도 해임되고,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도 없어지므로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