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21
산안(건안)68307-10092
총 공사금액이 302억원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현장은 아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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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총공사금액 약 302억원(공사기간 3년)으로 계약하여 지난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음.
총공사금액 302억원에 대하여 재해예방기술지도대상은 아니나 차수별공사로 인하여 1차공사분(공사기간 1년)에 대한 공사금액 약 77억원에 대하여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기술지도대상 적용을 받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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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302억원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현장은 아니며,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공사 전체 기간동안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게 되므로 당해 차수별로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