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횟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시공사와 계약에 의해 월 1회이상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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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호)중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과 관련된 부분 중 제11조[별표 4]의 적용기준은 언제인지 여부.
예:공사도급예약일, 실착공일, 기술지도계약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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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고시 제11조[별표 4]의 기술지도 횟수의 공사기간 중 월 1회란 절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와 계약에 의하여 안전관리비의 20%범위 내에서 월 1회이상 실시하여도 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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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고시 제11조[별표 4]의 공사기간 1월의 기준은 무엇으로 하는지 여부.
예 : 일수(30일), 기간(00년 3월 5일 ∼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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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의 공사기간보다 실제공기가 짧거나 시공사에서 지연계약 의뢰하여 공사기간 중 월 1회 지도준수가 어려울 경우 실공사기간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이 경우 승인서(발주자 또는 감리자)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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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중 월 1회로 계약시 지도대가가 안전관리비의 20%를 초과하여 지도횟수를 줄였을 경우도 월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횟수를 전체공사기간중에 분배하여 지도주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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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개정된 노동부고시(제2001-22호, 2001. 2. 16)는 "부칙" 규정에 의해 고시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는 바, 이때 동 고시의 적용은 기술지도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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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고시 별표4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횟수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횟수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시공사와 계약에 의해 월 1회이상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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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1월의 기준은 역상 월의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기간(3. 5∼ 4. 4)"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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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기간보다 실제 공사기간이 짧거나 지연계약 체결 등으로 월 1회 지도횟수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동 규칙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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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고시 제11조(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 규정에 의하면 기술지도 대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그 횟수를 조정한 경우에는 전체 공기와 계약한 지도횟수를 고려하여 지도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업안전68307-10089, 200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