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17
실업68430-272
수급자격자가 해외에 취직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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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해외에 취직하여 해외로 이주한 경우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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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53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비는 고용보험법 제40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이 경과한 수급자격자가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함.
따라서 수급자격자가 해외에 취직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