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16
산안(건안)68307-1007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이라 함은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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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안전관리비 계상시 순 공사비구성이
- 재료비, 2. 직접노무비, 3. 사급자재비(시공사가 직접 구매하여 공사하는 자재로서 계약 내역서상에는 별도항목으로 두었으나 도급금액에 포함된 금액임), 4. 발주처 지급(관급)자재비(도급내역에 없음)일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대상액은 다음중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요율(단, 관급자재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금액의 1.2배 이내)인지
을:(재료비+직접노무비+사급자재비+관급자재비)×요율(단, 관급자재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금액의 1.2배 이내)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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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이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관급재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귀 질의의 "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68307-10075, 200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