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19
산보68307-153
포름알데히드 또는 동 물질을 함유중량 1%이상 함유한 물질을 제조·사용 등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사업장에서 제공한 MSDS자료에 포름알데히드를 함유중량 1%이상 함유하여야만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포름알데히드 또는 동 물질을 함유중량 1%이상 함유한 물질을 제조·사용 등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또한 포름알데히드 또는 동 물질을 함유중량 1%미만 함유한 물질이라 하더라도 취급하는 근로자가 작업과정에서 건강위험(Health Risk) 수준이상으로 포름알데히드에 폭로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산보 68307-153, 200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