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17
산안(건안)68307-10083
무비계공법에도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다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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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아파트를 무비계공법으로 시공함에 따라 전후 발코니 부위는 낙하물방지망의 설치가 가능하나 좌우측벽부위엔 사실상 1단밖에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바, 측벽에도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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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낙하물방지망 설치여부는 측벽 등 장소나 갱폼 등 공법에 상관없이 당해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산업안전 68307-10083, 200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