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임원선거에 대해 노조 선관위가 선거무효 공고를 한 것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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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이번 선거에 투표권이 없는 자가 참여하였다며 선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음.
이에 노동조합 선관위는 총 투표자 175명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선거권이 없는 27명이 투표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선거자체에 대한 중대한 하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즉시 소집하여 표결을 거쳐 당해 선거가 무효임을 의결하고 이를 공고한 경우 동 선관위 결정이 유효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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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조합원의 "균등참여권"과 더불어 "제한 가능성"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선거권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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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원의 선거는 동법 제16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제11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규약상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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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법령 및 규약상 임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이 없는 자가 참여하여 선거가 이루어졌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확인검증을 실시하고 선거 무효를 공고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