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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1) 장기간의 노동조합 파업과 직장폐쇄로 인한 고객사 이탈과 생산 실적 저하에 따라 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2) 사실상 휴업 상태로 보아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므로 정상적인 근…기각경북2023부해5892023-10-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건수에 있어서 개인적 이익 및 기타 개인의 사적인 목적 등을 위해 이용하는 데에까지 나아간 점이 명백히 밝혀진 바가 없고, 사용자가 개인신용정보 조회 관련 감사를…인정 (구제)충남2023부해7402023-10-31비위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2020. 9. 1.부터 2023. 8. 31.까지 총 2회에 걸쳐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한 사실과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 간 체결한 재고용 평가서 제정에 관한 합의서…기각부산2023부해4722023-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고객들이 있는 매장 등에서 근로자와 동료 직원 간의 말다툼 및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며, 징계양정에 있…기각인천2023부해5432023-10-31폭언/폭행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전보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공로연수 등으로 실제 원직 복직이 불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보기간 중 변동된 임금 차액을 지급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752023-10-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부적절한 게시물 게시로 노무 업무 방해, ② 직속상사(현장소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 시도, ③ 근무시간 중 근무지 외 주차장에 장시간 배송트럭 주차 …초심취소중앙2023부해12042023-10-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인사발령 거부는 취업규칙 제46조제19호, 제56조제7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및 그 거부의 동기와 경위, 징계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의 태도 및 대응 등을 살…기각서울2023부해24282023-10-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정당한 사유로 해고회피 노력 및 노사 합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경영상 해고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기각경북2023부해5752023-10-30경영상해고
- 노동위①보충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체결한 것인데, 이에 대해 사용자가 보충협약 체결을 주도하거나 혹은 직접적 개입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②만 66세 이후 계약직(촉탁직) 근로자의 채용 시 교섭대표노동조합 대…초심유지중앙2023부노1312023-10-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리해고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근로자 요소와 사용자 요소가 특별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근로자대표로 볼 여지가 있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지속적으로 메일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592023-10-27경영상해고
- 노동위노동조합이 지배ㆍ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 중 일부는 부당노동행위 입증이 되지 않았지만, 사용자의 반노동조합적 발언행위, 노동조합의 PC를 압수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일부인정경기2023부노1072023-10-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1,000시간을 우선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소수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수의 약 27.4%를 차지함에도 근로…인정 (구제)울산2023공정82023-10-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이 사건 노동조합과는 2023. 4. 30.까지 표준계약서 작성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특별히 문제 된다고 볼 수 없는…초심유지중앙2023부노1322023-10-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 제67조제2항에서 규정한 징계절차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중에 있어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보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행한 해임처분은 부…인정 (구제)전남2023부해6182023-10-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주간업무계획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는 단체협약서 제23조(통지의무) 규정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주간…기각전남2023부노552023-10-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23. 6. 19. 노동조합 조합원과의 면담 시 행한 발언은노동조합을 부정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존재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실…인정 (구제)경북2023부노522023-10-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1 내지 4의 징계처분의 정당성근로자1에 대한 해고 처분 및 근로자3에 대한 감봉 처분은 각각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 처분 및 근로자4에 대한 감봉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6172023-10-2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처분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여야 함. 그러나 ① …기각서울2023부노682023-10-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제기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복직 관련 문의에 사용자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점,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에 구제…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6612023-10-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체크오프 등의 요청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논의될 사항으로 이를 단순히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자고 한 사항만으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기각경북2023부노472023-10-2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