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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신청 외 노동조합1이 이 사건 회사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각하전남2025교섭22025-02-28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았음에도 2025. 1. 16. 및 같은 해 2. 27.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각하경기2024부해43882025-02-27기타
- 노동위노동조합이 2024. 10. 29.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제명처분은 노동조합 상벌규정 제8조제3호 및 제9조 등에 규정된 징계권을 남용한 행위이자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보장한 …인정 (구제)경북2024의결82025-02-27기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원장으로서 관리능력이 부족하고 징계 대상이 되어 직위해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연구과제 평가점수 조작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692025-02-25기타
- 노동위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시점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의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기각전남2025교섭12025-02-24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내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대기발령을 명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기발령 기간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 (구제)경남2024부해7052025-02-24기타
- 노동위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평균임금의 50%)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5휴업12025-02-21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았음에도 2025. 1. 15. 및 같은 해 2. 20.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각하경기2024부해43552025-02-2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