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2-19 | 2024누3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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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35899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으로 인한 해고 처분의 부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 함.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11. 25. 휴직 기간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6개의 음란 영상물을 일회적으로 시청 함. 원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 함. 참가인 감사실은 관련 형사재판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재조사를 일시 보류한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법리 : 단체협약상 재심사 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법기관 형 확정 시까지 징계심사 유예를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유예한 것으로 판단 됨. 재심판정 당시 관련 형사사건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재심판정 이후 재조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형사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 및 확정은 재심판정 당시 존재하지 않던 사정이며, 재심판정의 기초가 된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에게 실질적인 절차상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19390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판정 요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으로 인한 해고 처분의 부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 처분은 징계 수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습니 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2019년 11월 휴직 중 휴대폰으로 음란 영상물 6개를 일회성으로 시청 형사재판에서 제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 대법원 확정무죄 판결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 실시 핵심 쟁점과 판단 징계 절차상 문제 없음 근로자가 형사사건 확정까지 징계심사 유예를 요청했고, 회사가 이를 수용 재심판정 당시 형사사건이 미확정 상태였으므로 절차상 하자 없음으로 판단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됨 비위행위: 회사의 윤리강령과 취업규칙 위반으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 형사재판 결과(무죄)와 무관하게 비위 자체는 성립 해고는 과도한 징계 처분 ⚠️ 비위 행위가 일회적이었고 당시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님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해고가 아닌 경고·감봉 등 경미한 징계가 적절 실무적 시사점 공공기관도 근로자의 비위를 이유로 징계할 때, 행위의 정도·기간·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 다.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닌 행위로 최고 징계인 해고를 내릴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35899 판정일 2025.02.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간략하게 제시하기 위해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유죄판결 사실을 기재한 것일 뿐, 유죄판결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함으로써 참가인의 윤리강령 제15조 제3항, 취업규칙 제11조 제1호를 위반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로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설립 목적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 됨.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지침 [별표 2]에서 '성폭력'의 정의가 구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는 비위행위로 인한 명예 손상이므로 반드시 해당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할 것을 요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윤리강령 제15조 제3항 취업규칙 제11조 제1호 취업규칙 제74조 제7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휴직 중 일회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6개를 시청한 것으로, 당시 법률상 처벌 대상이 아니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등 참가인의 명예가 대외적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 음.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지침 [별표 2]에 따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아 해임 징계 기준에 포섭되지 않으며, '복무규율·질서문란'에 해당할 경우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만이 규정되어 있 음. 원고는 약 6년간 근무하면서 징계 전력이 없 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고사실 원고는 2022. 4. 25. 참가인에게 사법기관 형 확정 시까지 징계심사의 유예를 요청 함. 참가인 감사실은 2022. 7. 21. 관련 형사재판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재조사를 일시 보류한다고 통보 함.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참가인에게 재심절차 진행을 요청한 사실이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약 6년간 참가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경중, 회사의 명예 훼손 정도, 징계기준의 적용 여부, 근로자의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비위행위가 당시 법률상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점, 회사의 명예 훼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이 해고 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 음. 징계양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징계가 내려진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