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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통사고, 개인질병, 제3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 등 사업주의 무과실이 명백한 재해는 관계전문가회의를 거쳐 가중치부여건안68307-2361994-09-24
- 행정해석제조공정과 무관한 공사도급시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적용대상이 아니다산안68301-3361994-09-01
- 행정해석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면 당사자 적격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조정68140-1641994-08-06
- 행정해석사용종속관계는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ㆍ장소적 구속성, 업무의 전속성, 업무수행상의 지시감독, 징계권한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근기68207-9291994-06-07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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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며 20억원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의 변경시에는 그 시점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된다산안68307-451994-02-02
- 행정해석가해자가 보험급여 상당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직접 배상한 경우 보험급여 청구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재보68607-781994-01-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볼 수 없다건안68307-221,안기6831993-12-15
- 행정해석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볼 수 없다건안68307-221,안기68301-1224199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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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안전관리기사의 미채용 이유 하나만으로 인건비 안전관리비가 100% 삭감될 수는 없을 것이다.건안68347-1941993-11-08
- 행정해석택시기사의 사납금외에 개인수입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임금68207-5551993-09-14
- 행정해석협력업체 소속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사업주에게 법상의 책임이 있다산안68307-3681993-08-24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시공한 두개의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노무관리측면에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근기01254-15041993-07-09
- 행정해석레미콘운송업을 주사업으로 하면서 중기차량정비를 하는 사업은 구역화물운수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2491993-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