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1.13
산안68307-16
상시근로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포함)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되면 원도급업체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도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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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B사는 석유화학제품제조업으로 제조과정중 발생한 부산물의 포장작업을 S기업에 용역을 주고 S기업의 직원 중 16명이 파견되어 작업을 하고 포장작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는 당사에서 관리할 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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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동일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 제조업인 경우,
상시근로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포함)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되면 원도급업체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바, B사의 상시근로자와S기업 근로자 16명과의 합이 100인 이상일 경우 B사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