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건설공사를 각 건설업체가 공동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공동시공방식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그 공동대표자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외 3개사가 93.12.31 공동도급 계약된 부산시 신청사 건립공사에 대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함에 있어 산재업무처리 등에 대하여 질의.
- 공사시행내용
가. 공사개요 : 지하3층, 지상4층까지는 부산시 본청과 부산시 경찰청, 부산시의회가 공동사용토록 건물이 일체로 되어 있고 지상5층부터는 3개 동으로 분리되어 부산시 본청사는 지상28층, 경찰청사는 지상16층, 시의회는 지상6층으로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음.
나. 공동도급자 및 지분율
-
대표회사 : ○○건설(주) (36%)
-
공동도급자 : ○○건설(주) (22%), ○○건설(주) (22%), ○○건설(주) (20%)
다. 공사기간 : "93.12.31 ∼ "97.12.30. (4년간)
라. 총계약금액 : 730억원(장기 계속공사로서 1차년도 계약금액은 56억원임)
마. 현장사무소 명칭 : 부산직할시 신청사 건립 J.V. 사무소 (J. V. : JOINT VENTURE)
바. 시행방법 :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소장이 집행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음.
사. 기구조직 및 업무분장제반업무를 상호 견제하기 위하여 4개사가 직무를 안배하여 업무분장을 결정하였음.
-
운영위원회 : 각사의 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임원급으로 편성되며 현장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월 2∼3회씩 소집되며 회장은 대표회사인 ○○건설(주)가 담당.
-
현장소장 :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는 현장총괄책임자로서 ○○건설(주)가 담당.
-
총괄부장 : 현장소장을 보좌하는 부소장격으로 ○○건설(주)에서 담당.
-
공사1과장 : 공사진행전반에 관한 선임실무담당자로서 ○○건설(주)에서 담당.
-
안전관리자(자격증 소지자 2인) : ○○건설(주) 및 ○○건설(주)에서 각각 1명씩 파견 근무 조치.
-
관리과, 공무과, 기타 : 각사가 직원을 상호 분배 배치.
아. 하도급 시행 : 각사의 협력업체중 해당 공종의 협력업체를 1개사씩 추천하여 4개사가 현장설명 및 입찰을 실시 운영위에서 개찰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고 4개사 명의로 하도급 계약함.
자. 현장 일용근로자 : 운영위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현장소장이 근로계약서 작성후 고용하며 이에 대한 노임대장도 현장에서 소장책임하에 일괄처리 보관함.
차. 하도급 및 일용근로자 기타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현장소장을 파견한 ○○건설(주)에서 지급하고 매월말 월1회식 정기적으로 투자비를 정산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후 각사의 비율에 의거 투자비를 청구하며(자제비, 외주비, 노무비, 기계정비, 관리비, 기타 등의 명세는 구분되지만 자료는 없음) ○○건설(주)의 세금셰산서 1매로 각사와 회계처리함. (이 때 금리도 함께 정산처리됨)
카. 위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공사단위별로 개별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3(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 일괄적용을 승인받고 있는 경우 개별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고 사업개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됨.
-
하나의 건설공사를 각 건설업체가 공동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산재보험적용은 공동시공방식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그 공동대표자가 사업주로 되어 보험가입자가 되며, 분담시공방식인 경우에는 미리 분담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사업으로 하고 그 각 구성원을 그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 보험가입자로 하고 있음.
-
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체인 경우 승인받은 해당 사업종류의 전건설공사에 대한 보험관계가 적용되어 있으므로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각 지분공사에 대한 사업개시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일괄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 사업체는 건설공사 지분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와 보험료보고서에 의한 해당 보험료(개산, 확정)를 보고ㆍ납부하여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