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1.19
재보68607-78
가해자가 보험급여 상당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직접 배상한 경우 보험급여 청구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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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갑은 덤프차량의 A회사의 지입차주겸 운전자로서 B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서 B회사의 도급업체인 C건설과 시간급으로 근무중 감전사망함.이에 갑의 유족은 B회사와 C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B와 C는 연대하여 갑의 유족에게 7,500만원을 지급함.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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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근로자 갑의 산재보험급을 청구하여 A회사는 B와 C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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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와 C가 산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B와 C회사의 명의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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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의거 도급회사 C건설측의 안전관리의무 태만에 의한 과실이 있다고 증명되어 손해배상액이 지급된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제3자에 의한 재해에 해당되며,
피재근로자에 대한 급여청구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가해자가 보험급여 상당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직접 배상하였으므로 보험급여 청구사유는 발생치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