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9.24
건안68307-236
교통사고, 개인질병, 제3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 등 사업주의 무과실이 명백한 재해는 관계전문가회의를 거쳐 가중치부여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기의 장소에서 ○○기업(주)이 하도급을 준 ○○토건 일용 근로자가 1994.5.16일부터 사망전인 7.5일까지 형틀목공 토목부분 구조물 작업을 하던중 7.6, 06:20경에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작업시작전 담배를 피우고 휴식후 일어서는 순간 어지럽다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한 재해임. 사인은 동맥경화증의 합병증인 울혈성 심부전이거나 만성 허혈성 심질환의 재발에 의한 심근경색이라고 함.
이러한 재해가 재해율 및 환산재해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우리부에서 매년 조사 발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일명 P.Q제)적용 등을 위한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각 업체별로 지난 1년간 전국건설현장에서 발생된 모든 재해자수를 조사하고 같은 기간의 총공사 기성실적액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근로자수를 산출 백분율로 산정되고 있는 바,
이 때에 사망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가중치(1994년의 경우 사망:부상=1:15)가 부여되는 한편 교통사고, 개인질병, 제3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 등 사업주의 무과실이 명백한 재해는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가중치여부를 제외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