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사납금외에 개인수입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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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택시운수업체는 "94. 8. 1.이후 부터는 지역노조와 공동교섭을 실시하여 시급 1,192원 50전으로 최저임금기준 시급을 상회하나,
。 각사별 임금협상 적용시기인 "94. 1. 1.∼"94. 7. 31기간은 각 사별로 아래와 같이 월임금을 책정하고 포괄역산방식으로 시급을 산정하여 임금조견표에 따라 임금을 수령하는 한편 일일일정금액의 사납금을 근로자가 회사에 납부하고 사납금을 초과한 수입급은 근로자 개인의 수입이 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바,
사업장명: ○○교통(주), 시급:1,037, 월급:324,500
사업장명: (유)○○택시, 시급:1,025, 월급:320,825
사업장명: (유)○○운수, 시급:1,006, 월급:315,000
사업장명: (유)○○교통, 시급:1,022, 월급:330,000
사업장명: (유)○○교통, 시급:1,007, 월급:315,170
。 위 택시업체는 반도급제로 운영되는 특성상 각사별 책정월급과 사납금을 초과한 개인수입금을 합산시 최저임금수준을 훨씬 상회함을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택시운전기사가 월급외에 사납금을 초과한 수입금이 개인의 수입이 되는 반도급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은 사회의 보편화된 인식이며 별첨자료와 같이 이러한 개인수입금에 대하여 근로자나 노동조합에서는 인정(월 50만원∼70만원정도가 월급외의 개인수입금)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개인수입금을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정하여진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하며 책정된 월급과 함께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며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사업장이 아님.
위 개인수입금은 개인별로 금액을 확정짓기 곤란하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책정된 월급만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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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택시운전기사의 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운전기사의 개인수입으로 하는 경우 이의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동 개인수입금이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정해진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