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소속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사업주에게 법상의 책임이 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석유화학제조업체)내 협력업체 A, B, C, D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각 사의 작업자가 본인의 실수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수행하다가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당사와 협력업체간의 책임구분은.
-
당사의 단지내 별도부지에서 신규공장 건설을 위해 F사 종합건설업체에 일괄 도급ㆍ공사계약에 의하여 공장건설 작업중 F사 작업자 또는 그 하도급업체인 G사의 작업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각사별 안전관리 법적책임 구분은.
-
H사는 산재보상보험에 일괄 가입한 승강기 제작ㆍ수리전문업체로서 당사의 단지내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 보수작업계약을 맺고 작업수행중 H사의 소속직원이 실족 추락에 의한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 책임범위.(H사는 본사에 산재가입되어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귀사의 사업주(도급인) 또는 협력업체(A, B ,C, D사)의 사업주(수급인)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다한 상태에서,협력업체의 근로자가 본인의 실수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등 전적으로 근로자 과실로 인해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귀사 및 협력업체의 사업주 모두는 동법상 법적책임이 없음.
따라서 협력업체(A, B, C, D사) 소속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사업주에게 동법상 법적책임이 있음. 다만, 협력업체 소속근로자가 귀사 시설물의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인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귀사의 사업주에게도 동법상 법적책임이 있음.
- 귀사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별도사업으로 종합건설업체인 F사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행하도록 하고, 동 건설업체에서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사업의 일부를 G사에 도급하여 공사를 행할 경우,
종합건설업체 F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9조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하도급업체인 G사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함. 따라서 F사의 사업주에게도 동법 제18조, 제29조 규정에 따른 법적책임이 있음.
- H사 소속근로자가 귀사에서 승강기보수작업중 실족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등 승강기보수작업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책임은 H사의 사업주에게 있음.
다만, 승강기보수작업과 관련이 없는 귀사의 일반 시설물 또는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인해 H사 소속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귀사의 사업주에게 개구부등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준수여부 등 동법상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고, H사의 경우에는 동 재해자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등 동법상의 일부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