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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07-526 | 하도급인은 각각 15억원의 공사금액이므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고 원도급인은 하도급인의 전체공사금액 90억원과 합한 95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