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11.22
산안68307-526
하도급인은 각각 15억원의 공사금액이므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고 원도급인은 하도급인의 전체공사금액 90억원과 합한 95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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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도급금액 100억원중 공장제작비 80억원과 현장설치비 20억원을 수주하였고, 공장과 건설현장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별도의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발주자로부터 95억원 공사를 수주하여 원도급인은 5억원 공사를 하고, 6개 하수급인에 15억원씩 각각 도급하였을 경우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관계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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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거 공장내에 선임되어 있는 안전관리자와는 별도로, 현장 설치공사를 할 시 현장설치비 2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원ㆍ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각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면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하고, 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을 합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따라서 6개 하도급인은 각각 15억원의 공사금액이므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고 원도급인은 하도급인의 전체 공사금액(90억원)과 원도급인의 공사금액(5억원)을 합한 95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