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며 20억원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의 변경시에는 그 시점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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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와 관련하여 하수급업체가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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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이상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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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에는 계약금액 자체인지 아니면 발주자 및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자재금액을 포함하는지(지급자재금액을 포함시킨다면 원도급자와 하수급인간에 지급자재분에 대한 금액적용 및 금액에 대한 별도의 공사금액협의가 이루어져 법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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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미만의 공사가 공기중에 추가증액되어 20억 이상이 되었을 때 법 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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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이상의 공사가 공기중에 설계변경 등 감액되어 20억 이하가 되었을 때 법 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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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대단위)내에서 발주자의 계획에 따라 장소단위별로(예:공장동, 관리동, 숙소동) 수차에 걸쳐 계약체결(각 공사단위별 계약일, 준공일이 상이)하였을 경우
가. 상기 각 공사계약건을 합산하여 적용하는지
나. 위 계약건 중 기준공된 계약건을 제외하여 합산하는지
다. 각 공사계약건별로 별도적용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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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원천세로서 사업자가 국가를 대행하여 징수의무자로서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에서 제외하고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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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공사금액은 총 공사금액을 의미하며, 지급자재비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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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중 단순물가변동이 아닌 설계(자재 물량, 작업근로자수) 변경 등 공사의 추가증액에 의한 공사금액 변경시에는 변경된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규모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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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중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착공시의 총공사금액이 20억 미만으로 축소되는 시점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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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동일장소에서 여러개의 현장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관계는 여러개의 공사를 1개의 공사건으로 하여 발주 받았는지 아니면 각각의 공사건으로 발주받았는지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는 바, 단일 공사로서 공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총공사금액에는 기준공된 공사금액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 (산안 68307-45, 1994. 0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