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사의 미채용 이유 하나만으로 인건비 안전관리비가 100% 삭감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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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아래와 같이 공사를 하여 준공하였으나 안전관리기사를 채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안전관리비가 100% 삭감되었는데,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기사가 있을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인지 안전관리기사가 없을 경우 안전관리비 전액이 삭감되는 것인지.
。 공사명 : ○○시 여성회관 건립 조경공사
。 도급액 : 2억4970만원정(₩ 249,700,000)
。 안전관리비 : 464만 9172원정(₩ 4,649,172)(이에 따른 잡비 149만 4815원정 ₩1,494,815)
。 공사기간 및 인원 : 약 2개월 1일, 15인 내외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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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제91-57호(1991.9.27)의 안전관리비는, 기본비용과 별도계상 비용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인건비외 5개 주요비용으로, 후자는 작업중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로 세분되어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기본비용의 40% 미만 사용 가능) 부분과 관계되는 안전관리기사를 채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안전관리비가 100% 삭감될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이같은 안전관리비는 공사착공시 선급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발주자와, 수급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 귀사가,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법 목적에 맞게 충분히 사용하고도 그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