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운송업을 주사업으로 하면서 중기차량정비를 하는 사업은 구역화물운수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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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장은 주식회사 ○○레미콘 부천공장으로 레미콘 제조판매업을 주종으로 하여 오던중, 1986.9 경영방침에 의하여 사업장 부지 및 시설을 동일사업장내의 계열회사인 ○○양회공업주식회사에 양도하여
그때부터 레미콘 제조는 ○○양회공업주식회사 부천공장에서 담당하고 (주)○○레미콘 부천공장에서는 레미콘 제품의 영업 및 수송과 중기종합 정비공장(영업정비허가)을 운영하여 당사 수도권 6개공장 자기차량 및 외부 중기차량 정비업을 하고 있음.
또한 레미콘 운송에 필요한 레미콘 트럭의 경우 당 사업장에 필요한 94대 중 79대는 회사차량을 불하받아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영업용 차량으로 ××중기주식회사에 소속되어 레미콘운송 도급계약에 의하여 당제품을 수송하고 있어, 회사 직영기사는 15명에 불과하며, 정비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19명(1993.2말 현재)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보험요율의 적용)(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하여
당사업장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으로 사료되어 1993.2.4 산재보험료 확정신고시 ○○지방노동사무소에 화물자동차 운수업에서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으로 변경신청을 문의하였으나,
(주)○○레미콘회사 전체의 주된 사업이 레미콘 제조운송업이라는 이유로 당사업장의 산재보험적용사업종류 변경이 곤란하다는 의견이었음.
관계법에 의하여 독립된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가 2가지 이상일 경우 주된 사업은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이 많은 쪽으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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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운송업을 주사업으로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중기차량 정비를 행하고 있는 사업의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503 화물자동차운수업, 50302 구역화물운수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