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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법원 판례
행정해석
행정해석
파견근로자를 2년계약 만료후 정규직근로자로 고용함을 피하기 위하여 1개월동안의 임시직 등으로 고용한 후 다시 동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근로자가 귀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관68400-626
1998-08-07
행정해석
영화제작사(구인자)에게 보조출연자(소위 “엑스트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구직자에 서면계약 체결없이 소개요금을 징수한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여부 및 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제재
고용서비스기획과-3520
2008-10-15
행정해석
타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한 기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고 당해 근로자의 노무도 수령한 바가 없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과-2530
2005-03-09
행정해석
기업 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관공서·기업체·일반 가정 등과 위탁 계약에 의해 주 1회 방문하여 식물의 관수 및 먼지 제거·주변정리 및 식물 배치·영양분 및 병충해 예방약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센터내 꽃집으로의 판매 유도, 보육원이나 요양원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 무료로 식물 관리를 실시하는 '그린관리사업'은 사업 종류 농업, 사업세목 농업서비스업(80004)에 해당한다
가입지원팀-4112
2008-10-28
행정해석
최초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다가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이 적용됨으로서 최저임금액 이하가 되는 경우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저임금법상 제6조의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
2008-01-31
행정해석
근로계약 체결시 반의사불벌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및 이 법 시행령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신고)할 수 있다
근로기준팀-5283
2006-09-28
행정해석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한다.
노조68107-1050
2000-11-13
행정해석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1주의 시작 및 종료 기준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일로부터 연속한 7일의 기간 중에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여여 한다.
근로기준과-918
2010-04-30
행정해석
경업금지에 대한 약정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 유사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개선정책과-2396
2013-04-18
행정해석
근로금지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를 채용시 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채용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채용한 그 자체는 위법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는 없다
산안32173-19387
1985-10-26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해지통고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절차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
노사관계법제과-606
2008-10-02
행정해석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해고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처리할 수 있다
근기01254-161
1988-01-07
행정해석
최초 장려금 신청시점에서 계속고용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이미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 이후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계약기간 변경 등을 통해 관련요건을 보완하였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청년고령자고용과-2778
2005-06-20
행정해석
위탁계약 해지로 사업의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에 종사하던 운전직 종사자를 다른 직종이나 다른 사업의 운전직으로 배치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근기68207-3160
2000-01-01
행정해석
1. 안전관리비는 공사계약체결시 그 공사금액에 계상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급인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함 2. 진동 및 소음측정계측기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예시에 포함된다.
건안68322-217
1993-12-09
행정해석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노조 전임자가 운전면회가 취소된 경우 노조 전임자로서 자격유지 여부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거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사료된다.
노조68107-442
2003-08-28
행정해석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했던 기간제근로자를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반복 고용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 산정시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산정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평등정책과-406
2010-04-05
행정해석
3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주)○○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각 사가 완전히 분사되어 있는지 여부, 완전히 분사되어 있지 않다면 개별 용역계약 및 실제 업무형태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기68207-2162
2000-01-01
행정해석
정년이 도래하여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시 1년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정년이후 계속고용기간이 고용기간의 단절없이 1년을 초과한다면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고령자고용과-2563
2005-06-02
행정해석
건설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각각의 유기사업 및 특정프로젝트에 근무지시 등을 통해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계속 고용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비정규직대책팀-2742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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