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6.02
청년고령자고용과-2563
정년이 도래하여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시 1년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정년이후 계속고용기간이 고용기간의 단절없이 1년을 초과한다면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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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수(주)가 단체협약에 의거 근로자의 정년을 만58세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장의 추천이 있는 자를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으면 정년을 연장하고, 정년연장후 매1년마다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제외사유인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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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와 사업주가 1년을 초과하는 단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정년이 도래하여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시 1년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정년이후 계속고용기간이 고용기간의 단절없이 1년을 초과한다면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 경우에는 지원대상 고령근로자가 실제로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계속 고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