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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령자고용과-2563 | 정년이 도래하여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시 1년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정년이후 계속고용기간이 고용기간의 단절없이 1년을 초과한다면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