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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령자고용과-2778 | 최초 장려금 신청시점에서 계속고용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이미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 이후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계약기간 변경 등을 통해 관련요건을 보완하였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