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금지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를 채용시 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채용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채용한 그 자체는 위법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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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 소속 사업장인 ○○금속주식회사(근로자:40명, 건축자재 제조 및 도매, 건설) 사용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거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질병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0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동법시행규칙 제49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 제3항에 의거 질병자의 취업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아래 해당자가 종전(승모판)의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보험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킨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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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장 근로자 김××(36세)는 1984.6월부터 식사를 못하고 몸이 허약해져 부천 ○○병원에서 외래로 치료중 담당의사의 권유로 동년 10.2911.6까지 1차 입원, 동년 11.2611.29까지 2차 입원하여 조직검사 결과(일반치료) 승모판(심장)질환으로 판명되어 2~3개월 후에 수술하기를 병원측과 구두 약속하고 퇴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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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은 질병을 은폐하고 동년 12.5 동 사업장 ○○공장에 야간 경비원으로 취업하여 1985.2.7 동 병원에 재입원(42일간 의료보험혜택 받음)하여 수술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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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9조(현행 2009.8.7 산업재해보상법시행규칙 삭제) 제3항에 의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로 간주되는 바, 동 근로자의 취업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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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등 노동부령에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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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금지 대상 질병을 규정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를 금지하거나 다시 근로하게 할 때는 반드시 미리 보건관리자 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서 조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질병이환자의 근로를 금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질병 악화를 방지하고 의학적으로 치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동안만을 취업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과 노동력을 보전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법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근로자의 근로권을 제한하거나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채용금지 질병의 종류는 규정된 바 없으며 근로자의 채용여부 결정은 사업주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동법시행규칙 제49조(현행 2009.8.7 산업재해보상법시행규칙 삭제)의 규정에 의한 근로금지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를 채용시 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채용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채용한 그 자체는 위법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의 (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규정에 의거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 채용시 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과 근로금지 대상 질병자를 근로금지 조치하지 아니한 사실은 근로자의 신분상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처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