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안32173-19387 | 근로금지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를 채용시 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채용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채용한 그 자체는 위법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