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1.07
근기01254-161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해고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처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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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해고제한기간의 적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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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4항(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해고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처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