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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61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해고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