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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442 |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노조 전임자가 운전면회가 취소된 경우 노조 전임자로서 자격유지 여부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거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