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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918 |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1주의 시작 및 종료 기준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일로부터 연속한 7일의 기간 중에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여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