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1주의 시작 및 종료 기준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일로부터 연속한 7일의 기간 중에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여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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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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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기침체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금년 3.2(화)일부터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자의 주휴일수당 지급을 위한 1주의 시작 및 종료일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는바 적절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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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주의 시작 요일과 종료 요일의 기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노동부의 노무관리 가이드에 "일요일이 아닌 특정일에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주휴일제도를 설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종합지침에서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주로 계산하며 2주에 걸쳐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근로사업 시작일이 주중인 3. 2일(화)에 시작하였기 때문에 3월 첫째주(3.23.6)에는 주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주(3.73.13) 주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1주와 1월의 계산방법
1주 : 일~토로 계산, 일요일은 휴무일로 지정의무는 없음.
1월 : 월초(매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월말까지를 1월로 계산 단,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그 다음날의 전일까지를 1월로 계산(3.2~4.1)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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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속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기 01254-223, 1992.l2.15, 근기 68207-1540,2001.5.12 등 참조).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주중인 3.2(화)부터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일(3.2)로부터 연속한 7일의 기간 중에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918, 20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