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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3160 | 위탁계약 해지로 사업의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에 종사하던 운전직 종사자를 다른 직종이나 다른 사업의 운전직으로 배치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