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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 | 최초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다가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이 적용됨으로서 최저임금액 이하가 되는 경우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저임금법상 제6조의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