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도급계약에 의한 작업형태에서 노동을 한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관리75101970-08-10
- 행정해석부상일로부터 사망일까지의 휴업급여는 유족급여 수급순위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보상36761970-04-15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29511970-03-26
- 행정해석보충역 동원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기준1455.9-7211970-01-26
- 행정해석노동쟁의를 제기해 놓고 고의로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사실상 무분쟁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그 노동쟁의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정1452-5461970-01-20
- 행정해석고혈압을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긴장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재보32554-56131970-01-01
- 행정해석대학 안전보건시설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노사32281-53571970-01-01
- 행정해석산재보험은 사업장단위로 분리적용함이 원칙이나 본사에서 합산 납부해 왔다면 본사에 흡수적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징수32520-82741970-01-01
- 행정해석냉장창고업의 경우 화물입출고 종사근로자수가 많을 때에는 화물취급업 중 육상화물 취급업으로 적용함이 원칙이다징수32520-52571970-01-01
- 행정해석경비ㆍ청소 등 2종의 사업을 행할 때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는 901, 사업세목 90502를 적용한다징수01254-551970-01-01
- 행정해석각 사용자를 통제할 수 없다면 법상의 사용자 단체가 아니다법제처기획02102-231970-01-01
- 행정해석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는 공사일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더라도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다징수01254-122941970-01-01
- 행정해석방위산업체에서 생산중단이 초래되는 노사양측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노사32281-93521970-01-01
- 행정해석직업상담사과정에 대하여 훈련직종을 13-03(기타서비스)과 14-02(인사노무)중 어디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적자원개발과-4101970-01-01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보증시공시 특약이 없는 한 연대보증업체가 시공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징수32533-131421970-01-01
- 행정해석요앙기간중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다.재보32550-147841970-01-01
- 행정해석스피커 진동판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114631970-01-01
- 행정해석원도급자는 사업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체당보험급여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재보01254-77291970-01-01
- 행정해석동일업종의 공사를 하나의 도급계약에 의해 시공하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면 당연적용사업이 된다징수01254-14853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