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인적자원개발과-410
직업상담사과정에 대하여 훈련직종을 13-03(기타서비스)과 14-02(인사노무)중 어디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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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상담사"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시 훈련직종을 13-03(기타서비스)과 14-02(인사노무)중 어디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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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훈련과정의 내용이 국가기술자격 취득 목적으로 구인구직 알선, 훈련계획 조언, 개인의 직무능력 측정, 고용계약의 확보체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과정의 훈련직종은 대분류 14(사무관리분야)-02(인사노무)로 분류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훈련과정 인정시 훈련내용(커리큘럼)을 검토한 후 훈련 직종을 판단하되, 훈련내용이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출제기준에서 제시하는 시험과목항목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비교·검토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