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ㆍ청소 등 2종의 사업을 행할 때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는 901, 사업세목 9050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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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등 경비를 요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도난, 화재 등 위해 방지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산업체로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경찰청의 감독을 받는 사업체임.
당사가 상기사업을 행하면서 아울러 청소업무를 겸하고 있으나 순수한 경비업무만 행하고 있는 시설 사업장과 경비ㆍ청소를 겸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으며 경비업과 경비 및 청소를 겸하고 있는 당 시설에서 상주근로자의 인건비 지급비율로 보더라도 경부업무 쪽이 주된 사업이고 인건비 또한 월등히 많이 지급되고 있음.
따라서 당사와 같이 2종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체에서는 1992년도 산재보험요율표상 901 고층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과 905 기타의 각종 사업(사업세목 90502)중 어느 것을 적용 받아야 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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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경비를 주로 하면서 부수로 청소업무만을 겸하고 있을 경우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종류는 1992년도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의 각종 사업(사업세목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됨.
다만, 건물에 대한 경비 및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건물의 승강기, 전기, 보일러 등의 설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행할 경우의 사업종류는 동 요율표상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