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32520-11463
스피커 진동판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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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은 근로자 약 15여명으로 스피커 진동판을 제조하여 음향기기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산제보험 적용사업종류상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동 사업장의 완성품인 스피커 진동판의 용도는 스피커에 부착되어 음향장치의 부분품으로써의 기능외에는 없으며 전량 음향기기회사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종류 예시표상 225 전자제품제조업, 22504 통신기계기구(확정장치부품)로 분류함이 타당함.
동 사업장의 완제품이 스피커 부분품으로 사용되기는 하나 작업공정 내용면에서 보면, 주원료인 펄프를 구입하여 정제→염색→탈수→성형의 공정을 거쳐 최종 프레스 접착공정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34195압형펄프제품 제조업의 제조과정과 유사하나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별도 명시된 부분이 없어 기타 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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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진동판을 제조하는 사업은 귀문의 을설과 같이 기타 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