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26
기준1455.9-721
보충역 동원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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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자가 제1보충역으로 동원 혹은 훈련을 받을 경우 그 기간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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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63조(2009.4.1. 병역법 제55조)에 의한 교육소집인 경우 동법 제75조(2009.4.1. 병역법 제74조)에 의하여 동원기간중 임금의 지급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 및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입하여야 하며 동원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을 때는 공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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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동원 혹은 훈련인 경우에는 동원 혹은 훈련을 받은 기간 및 그 기간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입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