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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노사68107-2641997-10-06
- 행정해석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근기68207-11821997-09-04
- 행정해석근참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개별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가입 대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노사68107-1521997-06-18
- 행정해석지방공사 의료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된다근기68207-6651997-05-21
- 행정해석사립학교 조교가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근기68207-4521997-04-08
- 행정해석현장 대리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면 안전관리자가 동업무를 겸직할 수 없고 급여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9651996-12-19
- 행정해석산업재해통계는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 단위로 집계되고 있으며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처벌하지 않고 있다안정68300-9681996-11-15
- 행정해석도급계약서상의 안전책임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의무이행 주체는 사업주가 되는 것이다안기68301-4501996-05-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중 지상 높이 31미터의 기준은 건축법상의 건축높이를 따라야 한다건안68307-6611995-11-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분담시공방식에 의한 공사는 각 업체가 원도급업체이기 때문에 각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이 있다건안68307-5131995-09-15
-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인의 소제기와 관계없이 일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20-1441995-05-13
- 행정해석평면왕복시 주차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화물용승강기로 보기는 어렵다산안68307-71995-01-07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17431994-10-19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지급한 전임료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므로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직한 경우에는 노조전임 개시한 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해야 한다임금68207-5451994-09-07
- 행정해석신문사 자율기자가 본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근기68207-13281994-08-24
- 행정해석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점검내용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과는 합치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건안68322-124199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