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 확인의 소제기와 관계없이 일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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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94.9.13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각각 5명의 노사협의회위원을 선임하였으나 '94.12.13부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4명을 해고하였음. 4명의 해고자 중 노동조합장과 쟁의차장이 노사협의회위원이었으며 현재 법원에서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후단(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노사협의회위원의 자격이 유지된다는 견해
노사협의회법 제3조 제2호(현행 근참법 제3조 제2호)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사협의회위원 자격은 상실된다는 견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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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4호 라목 단서) 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노사협의회법(현행 근참법)상의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법(현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증진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2호에 의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3조 2호)이어야 하므로 귀 문의 "을설"과 같이 해고무효 확인의 소제기와 관계없이 일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