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1.29
건안68307-661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중 지상 높이 31미터의 기준은 건축법상의 건축높이를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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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한 지상높이 31미터의 기준은 근로자가 작업을 행하는 장소까지 포함한 높이인지 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만을 말하는지 여부.
동 높이 기준은 건축관련 기본법인 건축법상 건축높이로 보아야 함.
모든 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법 등에서 법적 목표에 따라 근로자의 범위를 서로 달리 정하는 바와 같이 건축높이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로자의 작업위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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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한 지상높이 31미터의 기준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만으로 보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축물, 지상높이의 기준, 최고높이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각종 기준은 건축물에 대한 기본법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최고높이는 특별법적인 건축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