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1.07
산안68307-7
평면왕복시 주차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화물용승강기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평면왕복시 주차설비의 일부분인 사람이 동승치 않는 리프트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화물을 승강기에 분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 제2항 제4호(2009.1.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 제2항 제4호)의 승강기 정의는 "승강기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것으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승강하는 운반구 또는 카에 사람이나 화물을 상ㆍ하 또는 좌ㆍ우로 이동ㆍ운반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계ㆍ설비로서 탑승장을 가진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 바, 평면왕복식 주차설비의 경우 자동차를 주차하는 리프트바닥을 운반구 또는 카로 보기 어려우며 일충을 제외한 나머지 지하층에는 탑승장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화물용승강기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