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5.30
건안68322-124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점검내용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과는 합치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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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통령령 제14093호로 1993.12.31에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점검)(현행 2009.11.2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삭제)와 관련하여 본 내용에는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1년마다 1회 이상 전문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비용은 당해 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개정전 계약되어 시공중인 공사는 전문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비용을 추가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또는 기존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 기존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할 경우는 법개정 전 계약사항이므로 시공업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예상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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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점검 내용을 보면, 인접된 건축물ㆍ구조물의 안전성 등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과는 합치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동 안전점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