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상의 안전책임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의무이행 주체는 사업주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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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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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A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수행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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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A회사 명의로 3.5톤 화물차를 자가용 등록하여 B, C개인들에게 제공하고 물류 단가를 A회사와 B, C개인간에 각각 책정하여 유상 운송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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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개인은 사업자등록이 없으며 회사 직원으로 되어 있지 않으나 계약은 용역계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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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의 월수입은 각 300만원 정도로 월간 약 600만원 정도가 수송비에 지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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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의 적법 여부와 처벌규정 및 세무관계 적법여부, 안전사고에 따른 노동관계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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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용역계약이 적법한 경우 운송업자를 A로 가정해서도 적법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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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시행목적은 A와 본사와의 운임단가와 B, C의 단가 차익이 A회사에 생기므로 발생되었으나 물류절감 차원의 조치로서 용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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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의 모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운송비와 본사의 계약운임의 차익이 상당하고 더욱이 자가용 운송에 따른 차익은 또 있으므로 이 경우 A회사는 운송비 차익에 대한 이익이 적법한 취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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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 따른 조치는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지도 요망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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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근로자 건강진단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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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여부는 근로자와의 사용종속관계, 작업지시, 임금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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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도 그 계약내용이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며 노무를 제공하고 그 노무제공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라면,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며, 계약서상의 안전책임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의무 이행 주체는 사업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