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시공방식에 의한 공사는 각 업체가 원도급업체이기 때문에 각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이 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 공사는 발주시 총연장 6.7㎛ 구간내 장대교량(L:822 ) 상부슬라브는 철강재면허를 가진 건설사가 입찰토록 되어 있어 ××건설(○○산업)에서 철강재 제작과 설치를 분담하고 그외 구간은 당사에서 분담하여 시공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되어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을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발주처에 보고하였으며, 안전관리비 및 산재보험료 등을 도급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집행하고 있음.
또한 철강재설치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로서는 작업지휘권한이 없으며, ××건설은 S.T.BOX를 교각 거치 부분까지 시공토록 되어 있으며 S.T.BOX 상부 작업(철근배근 및 포장)은 당사가 하도록 되어 있음.
-
철강재 설치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시설 등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책임은 어느 업체에 있는지 여부.(S.T.BOX거치 작업중 발생되는 재해예방대책과 S.T.BOX에 설치할 안전난간대, 안전망 등 교량 안전시설물의 설치 책임)
-
만약 철강재 설치와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여부.
-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각사가 별도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그 선임방법은 어떤 것인지 여부.
-
노동부, 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점검시 ××건설에서 시공중인 철강재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을 시 당사에서 확인서 등에 날인을 하여야 하는지, 날인을 하여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질의 1. 2. 3에 대하여
분담시공방식은 공동협정서에 의거하여 미리 분담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의 사업으로 하고 공동기업체 각 구성원을 그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됨.
따라서 분담공사 부분은 각각의 사업이기 때문에 철강재 설치작업에 있어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관리책임, 안전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책임은 당해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 있음.
또한, 분담시공방식에 의한 공사는 각 업체가 원도급업체이기 때문에 각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금액,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질의 4에 대하여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현장 각종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 안전을 확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 할 것임.
분담시공방식은 분담 부분이 각각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점검은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철강재 설치공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도로포장공사와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이므로,
재해예방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공단직원 포함)이 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점검결과 철강재 설치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확인하고 개선하여야 할 것임.
(단, 점검당일 철강재 설치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자가 없는 경우는 당해 점검일 수검업체에서 일괄확인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