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의료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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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일반의사와 동일하게 임상진료과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직원과 동일한 보수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이면서 근로자의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장이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인력확보가 필요하는 등 의료원 운영에 지장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질의코자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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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함.
○ 이에 의거하여 판단하건데, 귀 질의의 지방공사의료원장의 경우, 일반직원과 동일한 보수기준의 적용을 받고 환자의 진료에도 일부 참여한다고 하나, 본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원 경영의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경영을 책임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의료원을 대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 따라서 지방공사의료원장에 대하여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다른 규정 등에 의거 지급하는 것은 별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