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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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조합원의 근로 및 임금지급형태
노조는 하주와 물량하역 계약을 하고 조합의 지휘하에 일정한 시간에 시장에 대기상태에 있다가 개별하주 요구시에 하물상하차 작업 등을 하고 하주로부터 작업물량 확인을 받아 노조에 제출하면 노조에서 수금하여 매월 3회 일정기일에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함.
- 질의요지
동 지부장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부.
노조조합원이 일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지부장)에서 노조원들을 대표하여 하주들과 물량계약과 조합원들의 작업배치를 하고 하역비를 수금 조합원들에게 분배 지급함으로써 하역주와는 사용종속관계가 없고 노동조합장(지부장)이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은 특정되지 않는 현실적인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동 지부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음.
노조와 하역주간의 하역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고, 일반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지부장은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으나 다같은 조합구성원일 뿐 사용자의 범주에 있지 아니하고 조합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지부장의 임금 법정기일 미지급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음.
동 노조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자의 공급사업허가를 받아 조합원들을 채용하여 하주와 하역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합원과 조합장(지부장)은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어 조합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조합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 처벌할 수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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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또는 연합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간의 관계는 사용종속관계라고 볼 수 없음.
다만 노조가 직업안정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조대표자의 사용자여부 판단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조합원 및 하역회사(이하 개별하주를 포함함) 등 3자간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노동조합은 하역회사와의 근로자공급계약에 의하여 조합원을 작업장에 배치하는데 그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는 하역회사가 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하역회사와 조합원 사이에 사용관계가 존재하며, 노조는 그 규약에 근거하여 소속조합원에 대해 조합비 납부 기타 규약 준수의무 부과 등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이나 노조대표자가 직접 조합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이 경우 노조대표자와 조합원간의 관계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로 볼 수 없음.